본문 바로가기
정책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 시작!

by 눈떠보니 프리랜서 2024. 7. 19.
반응형

2025년부터 적용될 국내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긴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다수 존재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27명의 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근로자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사용자 위원은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공익 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임명합니다. 최저임금 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90일 동안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13년 연속으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후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불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오랜 염원으로 삼아왔지만, 실질임금 인상률이 낮아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경기 악화와 비용 증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규 고용이 어려워지고 고용 유지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근로자의 불만

최저임금이 오를경우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 근로 시간 감소, 비정규직 증가. 복리후생 축소, 소비자 가격 인상과 같은 불만이 생깁니다. 고용주가 인건비 상승이 견디기 어려워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주가 직접 일을 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불만

최저임금이 오를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인건비 증가로 인해 이익 감소, 가격 인상 압박, 고용 조정, 경쟁력 저하, 행정 부담 증가 등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식을 공식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최저임금 1만 30원 결정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원활한 협상과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려운 협상 과정이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