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근로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눈떠보니 프리랜서 2024. 5.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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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근로 장려금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근로하는데 정부에서 근로자를 격려 및 응원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신청만 했다면 최대 330만원 정도를 이득 본 것입니다. 최대 금액이 33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작년에는 알바 같은 법에서 지정한 근로를 하지 않아서 신청할 수 없지만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답니다. 이처럼 본인에게 맞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세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아닐 경우 본인만 포함됩니다. 또 자녀도 같이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양 자녀 1명당으로 계산됩니다.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홑벌이든 맞벌이든 고정됩니다. 하지만 단독가구일 경우 해당이 없습니다. 

 

가구 형태

그렇다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가구원이 많은 분도 위에서 설명한 조건에 맞는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를 이전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입니다. 등본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있다면 단독가구로 보긴 힘들어집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버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임대, 금융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또 본인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이 혼인한 상태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조건에 충족합니다. 이때 모든 소득 금융, 근로, 사업, 임대 등 소득 전체를 포함한 금액이 300만원이 이상 이여야 되고 부부의 연 소득이 3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 31일을 가구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작년도에 가구원이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 기준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잡습니다. 6월 1일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이 넘었는가 아니면 넘지 않았는가가 근로장려금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23년도 근로장려금은 24년 3월 하반기와 5월 정기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23년 근로 기준을 보고 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우편물로 온 개별 인증 번호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물이 안 왔다? 또는 잃어버렸다 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가구원 명세를 확인합니다. 소득 명세작성 시 소득이 없다고 뜰 경우 먼저 국세청에서 자료를 불러와 줍니다. 세금 납부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료만 불러와도 소득 증명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이력이 없다면 소득 추가를 눌러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자가 누구인지 소득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상호, 총 급여액까지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 소득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게 있다면 이 또한 작성해 줘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가구에 따라 연 소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기 위한 명세서입니다.

다음으로 전세금 명세를 작성해 주고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24년 근로는 24년 하반기, 25년에 신청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어려운 부분을 설명했으니 꼭 참고 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꿀팁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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